자동차와 자동차 간 사고는 사고의 형태, 속도, 신호 준수, 도로 환경 등에 따라 과실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산정되며, 이후 개별 사안의 사정에 따라 조정된다.
다음은 대표적인 사고 유형별 기본 과실비율과 실제 조정 사례를 정리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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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사고 |
1. 추돌 사고
후행 차량이 선행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로, 후방 주시 의무와 안전거리 미확보가 핵심 쟁점이다.
상황 | 기본 과실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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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주행 중 앞차가 급정거 | 후차 100 : 전차 0 | 뒤차의 전방주시 의무 위반 |
앞차가 불법 U턴 또는 끼어든 직후 급정거 | 후차 70 : 전차 30 | 전차의 진로변경 과실 반영 |
앞차가 신호대기 중 후차가 들이받음 | 후차 100 : 전차 0 | 정지 중 차량은 과실 없음 |
야간, 빗길, 눈길 등 시야 불량 상태에서의 추돌은 후차 과실이 10~20% 가중될 수 있다.
2. 차로 변경 중 사고
진로 변경 차량은 변경 전후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높은 과실이 인정된다.
상황 | 기본 과실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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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변경 차량이 뒤차와 충돌 | 변경차 80 : 직진차 20 | 변경차의 주의의무 위반 |
두 차량이 동시에 차로 변경 시 충돌 | 상호 50 : 50 | 양측 모두 확인 의무 있음 |
앞차가 차로 변경 후 급정거 | 앞차 70 : 뒤차 30 | 급정거 가중 과실 적용 |
3. 교차로 사고
교차로 사고는 신호 준수 여부가 가장 큰 기준이 된다.
상황 | 기본 과실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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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없는 교차로, 동시 진입 | 좌측차 70 : 우측차 30 | 우측 우선 원칙 적용 |
좌회전 차량 vs 직진 차량 | 좌회전차 70 : 직진차 30 | 직진차 우선 원칙 |
적색신호 무시 차량 vs 녹색신호 차량 | 적색신호차 100 : 녹색신호차 0 | 신호 위반 100% 과실 |
4. 회전·유턴 사고
회전 또는 유턴 중 사고는 진로 변경과 신호 위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상황 | 기본 과실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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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 차량 vs 정상 직진 차량 | 유턴차 100 : 직진차 0 | 불법행위로 100% 과실 |
보도 앞 회전 중 직진차와 충돌 | 회전차 80 : 직진차 20 | 회전 전 진로 확인의무 위반 |
5. 합류 도로 사고
합류로 진입 차량은 본선의 차량을 방해하지 않도록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
상황 | 기본 과실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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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류로 차량이 본선 직진차와 충돌 | 합류차 80 : 직진차 20 | 본선 우선 원칙 |
합류 후 차로 변경 중 충돌 | 합류차 70 : 후속차 30 | 합류 후 진로 변경 과실 반영 |
6. 후진 중 사고
후진은 매우 제한된 행위로, 후방 안전 확인 의무가 절대적이다.
상황 | 기본 과실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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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내 후진 차량이 통행 차량과 충돌 | 후진차 90 : 통행차 10 | 후진 주의의무 위반 |
좁은 골목 후진 중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 | 후진차 80 : 전진차 20 | 양보의무 위반 |
7. 정리 및 유의사항
- 기본 과실비율은 참고용이며, 실제 비율은 블랙박스 영상, 경찰 조사,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 중대한 위반이 있으면 100% 과실로 본다.
- 보험사 간 과실비율 조정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기준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